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11호)
분야 | 구분 | 최대 지원 용량 | 분야 |
태양광 | 고정식 | 3kW이하/호 | 전기생산 |
추적식 | |||
BIPV |
태양열 | 평판형 | ||
단일진공관형 | 20m2 이하/호 | 온수생산 | |
이중진공관형 |
지열 | 수직밀폐형 | 17.5kW이하/호 (5RT이하/호) | 냉·난방 이용 |
소평풍력 | - | 3kW이하/호 | 전기 생산 |
연료전지 | - | 1kW이하/호 | 전기 생산(온수 추가 생산) |
● 지원단가 및 지원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 (Building Intergrated Photovo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 | 지원자격 |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
공동주택 |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시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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