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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COMPANY DHE STORY


"동현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술로 미래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환경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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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린홈
Green Home

그린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 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관련 사항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7조(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3-11호)


분야

구분

최대 지원 용량

분야

태양광

고정식

3kW이하/호

전기생산

추적식



BIPV





태양열

평판형



단일진공관형

20m이하/호

온수생산

이중진공관형




지열

수직밀폐형

17.5kW이하/호 (5RT이하/호)

냉·난방 이용

소평풍력

-

3kW이하/호

전기 생산

연료전지

-

1kW이하/호

전기 생산(온수 추가 생산)


● 지원단가 및 지원 비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BIPV : 건물 일체형 태양광 (Building Intergrated Photovotaic)

● 태양광은 월 평균 550kWh 이상인 가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린홈 지원 대상 정부주택사업 지원 40% 이내

구분

지원자격

대상주택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서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 기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대표를 등으로 하여야 함

2. 건축중인 공동주택
     연내의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 그린빌리지의 경우 신청자는 을(공동주택) 대표, 주택 및 건물 소유자, 기타 법인이 됨

●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시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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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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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or 건축허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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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기사용내역 1부 (신축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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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배치도 및 지붕평면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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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사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