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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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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RPS)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인 제도

공급의무자 범위
  • 설비규모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 X 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의무비율(%)
2
2.5
3.5
4
5
6
연도
'18
'19
'20
'21
'22
의무비율(%)
6
7
8
9
10

3년 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개별 공급의무자별 의무량은 개별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하여 고시

태양광 별도 의무량
  • 태양광 산업의 집중 육성 측면에서 시행초기 5년간 할당 물량 집중 배분
  • 17년도부터는 별도 신규 할당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 유도

연도
'12
'13
'14
'15
'16
'17
신규(GWh)
263
552
867
1,209
1,577
1,577
연도
'18
'19
'20
'21
'22
신규(GWh)
1,577
1,577
1,577
1,577
1,577

개별 공급의 무자별 태양광 의무 할당량은 고시

연도별 공급설비 (발전 용량 기준)

연도
'12
'13
'14
'15
'16
'17
신규(GWh)
200
220
240
260
280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연도
'18
'19
'20
'21
'22
신규(GWh)
-
-
-
-
-
누적(MW)
1,200
1,200
1,200
1,200
1,200

발전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공급량에 이용을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임

더블유연성 메커니즘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 연기 허용(단, 시행 후 3년 이내에는 30%까지 허용
─────────────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공급인증서 평균 거래 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RPS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 -> 판매사업자(한전) -> 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의 가치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RPS 발전 사업 개요

신·재생에너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활용하여야 하고
    에너지원 별로 제시한 별도 기준으로 충족하여야 함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한 발전설비

동일사업소 내 복수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개별 설비에 대한 조항 각각 적용
  • 사례 : 연료전지 발전소 내 태양광발전소 설비

인증을 득한 태양전지모듈이 설치된 설비

복수의 설치유형 및 지목유형이 혼재된 경우 유형별 가중치 각 각 적용

건축물 등 시설물 인정기준
  • 적법하게 설치 온료되어 사용중인 시설물 (관계법령, 별도 인허가 준수)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곤련하여 시설물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

건축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건물
  • [건물 외벽공간 활용설비 + 건축물 대장의 건축면적 2배]까지
    (주건물 및 부속건물의 활용 비율이 50% 초과하여야 함)

건축물 외의 시설물의 인정범위 및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 항만, 공항, 주차장 (지목과 용도가 같은 주차장), 수도·전기·가스·열공급 설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지상구조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인정범위
  •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양수발전소에 한해 적용
01
발전사업허가

02
RPS 입찰공고

03
인증서 판매자 선정
· 해당 광역지자체
· 필요시 개발행위허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해당 연도 의무 공급량의 50% 이상 외부 구매
· 입찰가격, 사업진척도 및 사업내역서에 따른 평가 후 선정

04
인증서 매매 계약

05
설비설치

06
설비 설치 확인
· 판매자 선정 후 30일 이내 계약 체결
· 매매계약 후 5개월 이내 준공 완료 하여야 함
· 사용전 검사 필
· 신·재생에너지 센터 설비 설치 확인
· 신청 후 1개월 내

07
사업개시

08
전력공급/인증서발급

09
전력판매
· 사업개시신고 및 PPA 계약 체결
· 전력공급 확인서 발급 (해당 한국전력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신· 재생에너지센터)
· 신· 재생에너지센터 설비 설치 확인
· 신청 후 1개월 내
10
인증서 판매
· 가중치 적용 후 1MW당 1ERC에 대한 금액 지급


12년도 하반기 결과

13년도 상반기 결과
입찰공고 주요내용
· 입찰공고 용량 : 11.45MW REC
  (설치용량에 가중치 1.0을 적용한 단위)
· 입찰서 접수 : 2012년 10월 9일~2012년 10월 16일


입찰서 접수 결과
· 입찰내역 : 1,585개 발전소 290,004kW

평가방법
· 1차 계량 평가 (입찰가격, 사업진척도) 후 선정용량 1.5배수 이내의
 발전소에 대해 2차 사업내역서 평가 실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 총 765개 발전소 선정
· 선정용량 : 11,5308MV REC
· 평균단가 : 15,866천원/REC
입찰공고 주요내용
· 입찰공고 용량 : 6.1MW REC (설치용량에 가중치 1.0을 적용한 단위)
· 입찰서 접수 : 2013년 04월 09일 ~ 2013년 04월 16일

입찰서 접수 결과
· 입찰내역 : 1,475개 발전소 268,308kW

평가방법
· 1차 계량 평가 (입찰가격, 사업진척도) 후 선정용량 1.5배수 이내의
발전소에 대해 2차 사업내역서 평가 실시

판매사업자 선정결과 : 총 765개 발전소 선정
· 선정용량 : 6,1254MV REC
· 평균단가 : 1136,095천원/REC



연차
RPS 매전금액
(136월 X 1.5)
SMP가격 (원)
발전량(kW)
모듈효율
변화 (%)
매전수익
(RPS매전금액 + SMP)
1년
204
152
693,500
100.0%
246,886,000
2년
204
157
690,033
99.5%
249,101,733
3년
204
162
686,565
99.0%
251,282,790
4년
204
167
683,098
98.5%
253,429,173
5년
204
172
679,630
98.0%
255,540,880
6년
204
177
676,163
97.5%
257,617,913
7년
204
182
672,695
97.0%
259,660,270
8년
204
187
669,228
96.5%
216,667,953
9년
204
192
665,760
96.0%
263,640,960
10년
204
197
662,293
95.5%
265,579,293
11년
204
202
658,825
95.0%
267,482,950
12년
204
207
655,358
94.5%
269,351,933
매전수익




3,101,241,845원
사업비




1,350,000,000원
순수익




(VAT 별도) 1,751,241,845원
투자비
회수기간




5년 7개월

주1) 매전단가 = SMP 가격
                        SMP 가격은 매년 5원씩 인상됨을 가정하여 13년차부터 25년차까지의 금액을 매년 산정
주2) 사업비 = 1,350,000,000원/효율변화 = 연간 약 0.5%씩 감소

주3) 순수익 = 3,101,241,845 (매전수익) - 1,350,000,000 (사업비) = 1,751,241,845원(순수익)


연차
수익성 변화 (%)
SMP가격 (원)
발전량(kW)
매전수익
(RPS매전금액 + SMP)
13년
94.0%
212
642,960
136,307,520
14년
93.5%
219
639,540
138,780,180
15년
93.0%
222
363,120
141,218,640
16년
92.5%
227
632,700
143,622,900
17년
92.0%
232
629,280
145,992,960
18년
91.5%
237
625,860
148,328,820
19년
91.0%
242
622,440
150,630,480
20년
90.5%
247
619,020
152,897,940
21년
90.0%
252
615,600
155,131,200
22년
89.5%
257
612,180
157,330,260
23년
89.0%
262
608,760
159,495,120
24년
88.5%
267
605,340
161,625,780
25년
88.0%
272
601,920
163,722,240
총 수익



1,955,084,040원

주1) 매전단가 = SMP 가격
                        SMP 가격은 매년 5원씩 인상됨을 가정하여 13년차부터 25년차까지의 금액을 매년 산정
주2) 사업비 = 1,350,000,000원/효율변화 = 연간 약 0.5%씩 감소

주3) 순수익 = 3,101,241,845 (매전수익) - 1,350,000,000 (사업비) = 1,751,241,845원(순수익)


수익성 분석

구분

종합수익분석
25년간 총 매전수익
5,056,325,885원
사업투자비
1,350,000,000원
총 순수익
3,706,325,885원
연간 순수익
148,253,035원
월간 순수익
12,354,420원
수익율 (연)
10.98%원 (25년 평균)

주1) 연간 순수익 = 총 순수익 ÷ 사업진행 연도 (25년)
주2) 월간 순수익 = 총 순수익 ÷ 사업진행 연도 (25년) ÷ 12개월

주3) 수익율(연) = 연간 순수익 ÷ 사업투자비 X 100%

KW당 시공비용은 모듈 등 자재 사양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